계약 전 검토
등기상 권리관계와 실제 이용·점유 현황, 대금 일정과 특약의 의미를 살핍니다.
민법상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 착수 여부와 특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손해배상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상 권리관계와 실제 이용·점유 현황, 대금 일정과 특약의 의미를 살핍니다.
잔금 지급,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맞물린 의무와 이행 제공 자료를 확인합니다.
해제 사유·통지, 원상회복 범위, 위약금 약정과 손해의 입증을 검토합니다.
보유한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
법률정보 기준일 2026. 9. 9.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LET’S TALK
사건의 시작부터 다음 단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