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나면 바로 문을 열어도 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집기를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청구의 근거와 점유자를 확인하고,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갖추어 집행관을 통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도가 살피는 핵심 쟁점

01

인도청구의 근거

계약 만료, 적법한 해지, 소유권 등 인도를 청구할 근거와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점유관계와 보전

실제 점유자, 전대 여부, 점유 이전 가능성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03

인도와 정산

보증금 반환, 연체 차임, 원상회복 쟁점을 함께 정리하고 판결 이후 집행까지 연결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특약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점유 현황
  • 차임 내역과 해지·갱신거절 통지 자료

보유한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
법률정보 기준일 2026. 9. 9.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LET’S TALK

복잡한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법도가 차근차근 듣겠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다음 단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안내 02-591-2234 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상담 안내 전화 상담 02-59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