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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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다”

보도일 로이슈 조회 143

엄정숙 변호사는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명도 강제집행을 진두지휘 해 왔다. 실제로 부동산 강제집행 현장을 나가보면 명도소송 절차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이른바 ‘막무가내 식 때 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법이다. 이들이 ‘때 법’을 쓰는 이유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 엄정숙 변호사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5일 표명했다. 대법원은 2월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3월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이유다.엄 변호사는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면서도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6조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원문 출처 로이슈 lawissue.co.kr/view.php?ud=202103051420004557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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